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씨 의무기록 무단열람…카톡 전송까지

입력 : 2017-03-29 1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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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대학교병원 직원 161명이 백씨의 의무기록을 실제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를 점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건의 감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백씨가 2015년 11월14일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간 이후로 약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만7000건이 넘는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발생하는 등 병원 내부의 광범위한 무단 열람과 수사·정보기관 등으로의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접근로그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734명의 서울대병원 직원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는데 이 가운데 담당 의료진이 적법하게 열람하거나 병원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게 열람한 것은 509명이었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은 단순한 호기심 등에서 725차례나 무단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제외한 64명은 사용자 계정을 도용당하거나 제때 로그아웃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무단열람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간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백씨의 간호일지와 신체상태 등을 핸드폰으로 찍어 친구에게 무단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직원들이 환자 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경우 무단 열람 사유와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경고장만 발부하고 있으며 3회 이상 경고장이 누적된 경우에만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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