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기소 검토 횡령 조세포탈 혐의 ... 최순실과 골프 즐기던 장모 김장자는?

입력 : 2017-04-06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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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포커스뉴스 제공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범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경기도 화성시 땅 차명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우 전 수석과 부인 이모씨,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재산관리인 격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 등을 일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수팀은 앞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따라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파헤쳤다.
 
우 전 수석 가족은 '정강'의 회사 비용 8천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니면서 이 같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우 전 수석 부인의 자매들은 1995년 이후부터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천여㎡를 이 전무 동생인 이모씨 명의로 보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 일가에게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팀은 우 전 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넥슨과의 땅 거래 의혹 과정에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해내지 못해 잠정적인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특수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새로 조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후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남기고 해산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번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특수팀이 남겨놓은 개인비리 혐의까지 얹어서 우 전 수석을 기소하는 한편 부인과 장모 등 일가족 역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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