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등급 모바일게임들의 청불전환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내 아이템 거래시스템 등 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일제조사에 공식착수했다.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중인 모바일게임 가운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게임사들은 게임 콘텐츠 내용 수정을 통해 기존 등급으로 서비스를 이어가든지, 아니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현행 그대로 서비스를 할 지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됐다.
콘텐츠 수정을 하면 게임의 핵심 콘텐츠가 빠지는 만큼 게임 내 세밀한 밸런스 조정이 뒤따라야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성인인증을 할 수 없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맹점을 안게 된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을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등급으로 부적정하게 분류·유통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이 같은 시스템 탑재로 기존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게임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협약된 구글, 애플로부터 '12세 이용가'로 판정받아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게임위는 RPG장르의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이중 게임 내에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지난 19일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사행성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앞으로는 청소년의 과소비와 과이용을 유도하는 사행심 조장 기능에 대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 자율규제의 기반과 안전망을 해치는 요소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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