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불복 결정 항소심 자진 철회…30일 이내 한국행

입력 : 2017-05-25 00:38:43 수정 : 2017-05-25 0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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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송환불복 결정으로 항소심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을 철회하면 30일 이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25일 덴마크 검찰 공보관인 사이몬 고스비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유라씨가 항소심을 철회했다. 소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정 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가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 특검은 정 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덴마크 당국에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7일 덴마크 검찰이 한국송환을 결정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9일 열린 1심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씨의 한국 송환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는 당일 곧바로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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