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엄령 선포' 여행취소 문의 빗발…환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입력 : 2017-05-25 1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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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일부지역 발령된 여행경보주의보에 휴가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필리핀의 대표 휴양지로 휴가 계획을 잡아놓은 누리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외교부는 25일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 단체(IS) 위협을 받아 계엄령이 내려진 필리핀 민다나와, 카카얀데오로시, 다바오시 등 일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각 여행사 및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필리핀 대표 휴양지인 세부와 보라카이 등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잡아놓았던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 유의' 단계 발령으로 인한 여행상품 취소, 환불은 '일반 취소 규정'에 해당된다.
 
국가에서 여행을 금지하는 단계인 '철수권고', '여행금지' 경보의 경우 여행 상품 결제액에 대한 일체의 환불 처리 가능하지만, 수빅시 및 보라카이 등 '여행유의' 단계 지역의 경우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행 경보 단계는 네 가지로 나뉜다. ▲여행유의(남색경보) ▲여행자제(황색경보) ▲철수권고(적색경보) ▲여행금지(흑생경보) 등 점점 높은 단계로 이어진다.
 
현재 필리핀 수빅시와 보라카이(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등은 네 가지 중 가장 낮은 '여행유의' 단계다. 필리핀의 또다른 휴양지인 팔라완섬은 현재 '철수권고' 상태 경보를 받은 상태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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