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표절 논란 종료…"최종심서 승소"(공식)

입력 : 2017-05-29 16:51:42 수정 : 2017-05-29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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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 제작사가 표절 논란과 관련 최종심서 승소했다. 케이퍼필름 제공

22개월간 끌어온 영화 '암살' 표절 시비가 제작사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의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29일 제작사 케이퍼필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6일 영화 '암살'에 대해 원고 최종림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최종림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의 승소 판결과 같은 결과다.
 
법원이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 영화 '암살'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다.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까지 '암살'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2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해왔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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