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법 전 수석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를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했다. 민정수석의 적법한 업무"라고 밝혔다.
또 자신에 대한 감찰개시에 불만을 품고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감찰관의 특감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의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하지 않은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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