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탑은 5일 대마초 피운 혐의에 대해 자필 사과문과 함께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 사죄 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며 "저를 아껴주시던 팬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에 그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제 자신에 매우 실망스럽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고 사과했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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