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입력 : 2017-06-08 15:24:28 수정 : 2017-06-08 1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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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공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문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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