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축구대표팀에서 경질된 가운데, 계약 기간에 따른 잔여 연봉 지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술위원회 회의를 열고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당초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게 됐다. 축구협회는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12개월여분의 연봉은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슈틸리케 감독의 계약 기간은 '러시아월드컵 본선까지'다. 하지만 '아시아 예선 탈락 시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다. 현재 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가 남아있고 탈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계약대로라면 축구협회는 슈틸리케 감독에게 러시아월드컵 본선(2018년 6월14일∼7월15일)까지의 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축구협회는 이전에도 감독을 경질할 당시 잔여 연봉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2005년 8월 경질됐던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은 2006년 독일월드컵 본선시까지 잔여 연봉을 전액 지급받았다. 조광래 전 감독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 5차전 레바논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한 2011년 11월에 경질됐지만, 축구협회가 남은 계약기간 7개월분의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 끝에 받아낸 적이 있다.
슈틸리케 감독의 연봉은 축구협회와 감독 본인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15억원에서 18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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