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유라 구속영장도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 2017-06-20 2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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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0시13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정씨는 즉각 귀가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기존 영장에 기재됐던 이화여대 학사비리(업무방해 혐의)와 청담고 학사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삼성과 최씨가 말을 교환한 이른바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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