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박씨는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이는 등 수차례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7월과 8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엑스터시와 대마, 케타민 등 마약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또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차주혁은 2010년 아이돌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이후 여러 논란으로 팀을 탈퇴했고 차주혁으로 이름을 바꿔 연기자 활동에 나선 바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