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린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중앙선관위 기탁금을 통하지 않은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된 바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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