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7-06-28 1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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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이유미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BS 캡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메신저 대화내용과 음성변조 녹취파일을 거짓으로 만들어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간의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자신의 단독 범행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한 검찰에 소환되기 전 지인들에게 '당이 내게 지시를 해놓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 억울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하고, 이날 오전 9시쯤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포함한 5~6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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