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 조작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8, 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9일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께 이유미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끝내고 남부지검 구치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40여 분만에 끝났다.
검찰로 이동한 이씨는 구치감에서 대기하며 영장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 결과는 이날 밤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씨는 곧바로 구속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압송되어 수감된다.
이날 이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자마자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중차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얻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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