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와 중국 상라오 시가 '미르의 전설2' 불법 게임 양성화와 단속을 동시에 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위메이드는 상라오 시와 전략적 양해각서(MOU) 체결 후 '미르의 전설2(전기)'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중국 법원에서 샨다와 액토즈의 불법 계약 연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며 "중국에서 샨다와의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이 내달 28일에 기한 만기로 종료 되는 것을 계기로,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 '미르의 전설2' 비수권 시장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메이드와 상라오 시는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관련 게임의 정상화를 목표로 PC 클라이언트 게임과 모바일, 웹게임 시장에서 비수권 게임 단속과 라이선스 수권을 통한 양성화 두 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지적재산권 보호 연합 회의 시스템'과 ''전기' 정품 연맹' 구축으로 정했다.
먼저 상라오 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인원과 장비를 마련해 감정, 압류, 동결 등 업무 프로세스 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은 '3 in 1' 시스템을 도입해 민사, 형사, 행정 심판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더불어 전국 각지의 '미르의 전설2' 정판 수권 받기를 희망하는 게임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전기' 정품 연맹'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르의 전설2' 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업체들은 불법 서비스에서 벗어나고,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로열티 수익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윈윈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로써 상라오 시에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모든 플랫폼과 게임사를 아우르는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꾀한다.
장 대표는 "중국 내 수 만개의 비수권 서버와 2000여개의 모바일 게임, 300여개의 웹게임에 대해 양성화와 단속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미르의 전설2' 시장을 건전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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