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요구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업가의 진정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 사업가 옥모(65)씨가 이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현금과 가방, 옷, 시계 등 6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옥씨가 제공한 금품 중에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여성지에서 이 대표를 주목할 만한 차세대 정치인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싣도록 섭외비와 광고비 등 수백만원을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대기업의 사업권을 맡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고 했으며, 실제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모두 갚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옥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검찰은 우선 옥씨를 불러 그가 주장한 대로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 결백을 입증하겠다"면서 "당을 위한 결정을 곧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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