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지난달 30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 출마선언일 또는 정당의 후보자 확정일 이후 사이버팀 활동만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활동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사이버팀의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서 제기된 1157개 계정 중 391개 계정만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적용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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