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강릉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도 10대 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천안ㆍ아산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다니는 10대 A양과 B양이 중학교 2학년 C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내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1시간 20분간 폭행했다.
심지어 이들은 C양에게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도록 하거나 담뱃불로 허벅지를 7차례 지지기도 했다. C양은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다. A양과 B양은 C양이 모텔을 탈출하자 다음날 C양의 친구인 여중생 D양을 불러 C양의 탈출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금ㆍ폭행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 등을 붙잡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A양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B양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폭행에 앞서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이 일어난 모텔에 함께 있던 여중생 2명은 가담 정도가 A양과 B양보다 약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이 두 명의 여중생은 직접 폭행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이유로 훈방됐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들의 공판은 오는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