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판사' 천종호 "소년법 폐지·개정 신중하게 접근해야"

입력 : 2017-09-07 1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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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화면 캡처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소년법 폐지·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는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 판사는 형벌의 상한선을 올리는 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되 최대 20년으로 상한돼 있다. 이 상한선을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면서 "소년원에 2년간 보내는 게 최장 기간이다. 13세 아이가 살인을 저질러도 촉법소년으로서 최대 2년이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적용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 성인과 동등한 지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개정의 전제"라며 "그러면 선거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형법, 아동복지법 등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할 문제이기에 간단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천종호 판사는 8년간 1만 2천명의 청소년 재판을 맡아 왔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엄격한 10호 처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져 '천10호'라는 별명도 붙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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