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한 여자 연습생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17-09-20 16:32:04 수정 : 2017-09-20 1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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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에스투데이 DB

그룹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22ㆍ여)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한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등장했고, 이후 추가 수사과정에서 탑의 대마 흡연 사실도 적발됐다. 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날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우리나라의 법은 죽었다", "대한민국 처벌은 집행유예가 전부냐", "저 연습생만 안걸렸어도 탑은 계속 모르쇠 하고 있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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