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로 엔진만 회전하는 상태인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천148곳이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ㆍ정차한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로, 1차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지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ㆍ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고,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는 1석2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