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채권자를 살해한 뒤 마대자루에 넣어 대전의 한 대학 주차장에 유기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등 1억5천여만 원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4일 대전 유성구의 한 옥외 주차장에서 채권자 B씨를 만나 채무변제 등에 대해 얘기하던 중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모 대학의 주차장에 B씨의 차를 옮겨놓은 뒤 사체를 나프탈렌, 방부제와 함께 마대자루에 넣고 유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에게 겁을 줘 달라고 부탁한 청부업자가 진범"이며 "나는 마무리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행적과 알리바이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주장하는 청부업자는 A씨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상상 속에서 만든 인물인 것 같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를 주며 채무 변제를 기다려줬지만 A씨는 흉기에 찔린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방법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기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