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가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은 생리대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콜 권고 이행률 현황'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27일 '이물질 혼입 우려 있는 생리대 교환 및 환불'이라는 내용으로 깨끗한나라에 리콜을 권고했지만 해당 제품의 권고이행률은 0%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위해성 제품이 발견되면 위법성을 따져 관계부처에 통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리콜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건 사측의 몫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는 위해성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5년 이후 권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