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서연 양 부녀(父女)의 사망과 관련 재수사 결정은 내린데 이어 부인 서 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씨 유가족 측이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한 서 씨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관련자 주소지 등 관할이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오늘 중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 김광석씨의 부인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날 서연양의 타살의혹을 제기하며 모친 서씨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한 이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서씨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해 해외도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당시 17세)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용인 자택에서 쓰러진 뒤 어머니 서모씨에게 발견돼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국과수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은 급성화농성 폐렴이었다.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독극물 검사에서도 기침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 검출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서씨가 김광석씨의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연 양 사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김 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 등을 서씨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서씨가 이런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