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국내 기업이 15% 이상 접대비를 줄였으며 같은 기간 매출은 6%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의 매출액과 접대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970억 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작년 상반기에 비해 15.1% 축소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반대로 6.3% 증가했다.
조사대상 139개사 중 접대비를 줄인 곳은 102개사에 달했다. 최대폭을 기록한 기업은 유한양행으로 1년 새 81.4%인 4억2400만 원나 줄였다. 엔씨소프트(74.0%, 7400만 원)와 대웅제약(73.5%, 4억1400만 원)도 70% 넘게 축소했다.
이어 하림, 한신공영, LIG넥스원, 신세계인터내셔날, KTcs, 한양이 60% 이상 줄였다. 금호산업, 롯데쇼핑, GS홈쇼핑, 대유에이텍 네이버도 접대비 지출을 절반 이상 줄여 감소폭이 큰 기업에 속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를 늘린 기업은 139개사 중 37개사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접대비가 7200만 원으로 1년 새 94.6%나 증가했고 롯데케미칼, 서희건설, 다우기술도 각각 50% 가까이 늘렸다.
업종별로 조사 대상 18개 업종 중 15개 업종에서 접대비가 줄었다. 제약업종은 51.2%나 줄어 감소폭 최대를 기록했다. 그다음은 조선?기계?설비, 서비스, 유통,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생활용품, 에너지), 건설 및 건자재, 철강, 증권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접대비가 증가한 업종은 18개 업종 중 IT전기전자, 상사, 여신금융 등 3개 업종에 그쳤다.
접대비 내역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어서 상당수 기업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매출 10대 기업 중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는 접대비 항목을 공시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등 7개사는 공시하지 않았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