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자전거 운전자도 20% 책임"

입력 : 2017-10-03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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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동차와 추돌해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3일 최모씨와 자녀 이모씨 등 3명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 등에게 총 4,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5년 5월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김모씨가 몰던 화물차에 부딪혔다.

최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보행 신호가 들어왔지만,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건넜으며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달렸다.

이 사고로 최씨는 척추 등에 부상을 입어 5개월 가량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최씨 등은 김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았던 최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최씨는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 즈음부터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도로를 건넜다. 이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손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면서 "최씨의 과실 비율을 20%"라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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