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서 경찰 버스 파손한 30대 징역형

입력 : 2017-10-09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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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넘어뜨리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침해된 공무 방해 정도가 중하고, 변제와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해 경찰 버스에 수리비 6백여만 원어치 상당의 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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