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중생 에이즈 감염…경찰, 보균자와 추가 감염차 추적중

입력 : 2017-10-11 0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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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10대 여학생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여중생이 성매매 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여중생에 의한 추가 감염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20)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16)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B양은(15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양은 감염 사실을 알고 올해 진학했던 고등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부모는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상해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였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성매매 강요에 대해 부인했고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감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도 에이즈가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를 포함해 다른 성매수 남성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B양이 사용한 휴대폰 등을 전부 수거해 분석했지만 증거로 사용할만한 단서들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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