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몰수한 마약의 폐기처분이 주먹구구식이었고, 관리당국의 감독도 소홀했던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2016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3천120건의 마약류가 처분되고, 60건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건)으로 나타났고, 양귀비(855건)와 대마(450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마약류들은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폐기된다. 3천120건 중 95%인 2천964건이 소각 처리되었고, 나머지 5%는 희석, 가수분해, 매립, 분쇄, 분쇄 후 희석, 용해, 파괴, 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마약의 자치단체별 현황은 서울이 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647건), 부산(445건), 인천(2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몰수 마약류 처분 대장 사본을 분석한 결과, 119개 자치단체 중 52개 곳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드시 공무원 2명 이상이 참석해 폐기해야하는 규정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충남 태안군 등 7곳은 담당 공무원 혼자서 몰수 마약류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영덕군 보건소는 지난해 5,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귀비 976그루를 보건소 주차장에서 소각했다. 전북 부안군과 임실군 등 38곳도 마약류를 보건소나 인근 공터, 창고에서 폐기해 규정을 위반했고, 경상북도를 비롯한 상당수 자치단체는 규정서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몰수되는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는 몰수마약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