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ㆍ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신문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거나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전원 사임한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사임의사를 번복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기록만 10만쪽이 넘어 국선변호인이 이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