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55%,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입력 : 2017-10-23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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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노조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55%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고 있었다.
 
최저임금 미달률은 지역격차가 상당히 컸으며 수도권과 지역의 미달률 차이는 60%에 이르렀다. 전체 알바노동자들의 79.1%는 시급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26.9%, 7천원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30.7%에 이르렀다. 임금 체불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3.2%였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무려 92%였다. 주휴수당 미지급률을 고려한 최저임금 미달률은 최소 77.8%, 최대 83.5%에 달한다. 67.3%가 야간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고 75.7%가 수습기간에 무료노동이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도 열악했다. 87.6%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서를 못 썼거나 썼어도 받지 못한 응답자는 77.4%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이 없는 사업장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5%였다.
 
CCTV감시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었다. 41.8%가 감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산시 비는 돈을 알바가 메우는 관행이나 지각이나 실수 시 시급에서 벌금을 공제하는 제도도 존재했다.
 
해당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재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거나 2017년 한 해 동안 편의점에서 일한 적이 있는 알바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총 사례는 402건이었으며 이 중 현직 사례는 245명(60.9%), 전직 사례는 157명(39.1%)이었다. 업계 BIG3인 CU, GS25, 세븐일레븐에서 일한 응답자가 367명으로 전체의 91.3%였다.
 
점주가 따로 있는 가맹점 형태의 편의점은 응답자의 70.1%, 직영점 형태가 7.2%였으며 형태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2.6%에 달했다. 응답자 중 53.5%는 주간만 근무, 30.6%는 야간만 근무, 15.9%는 혼합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크게 임금, 근무환경, 안전, 개선과제 4개 파트, 31개 문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난해 조사와 대부분 같은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안전 관련한 질문을 세부적으로 추가해 편의점 안전 및 범죄 문제에 관한 조사를 보강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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