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확대, '채동욱 혼외자'등 검찰 수사 의뢰

입력 : 2017-10-24 0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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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향한  '적폐 청산' 수사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검찰에 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송모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미상 공범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모군의 정보 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채모군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국내 정보 부서장 및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혁위는 지휘부에서 송씨에게 관련 내용의 검증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개입을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위는"송씨의 불법 행위 착수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씨의 불법 행위를 전후해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독 행위가 아니었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개혁위로 부터 수사가 위외되면 검찰은 국정원 이첩 자료를 토대로 채 전 총장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도 재 검토 하게 된다.

개혁위는 "국정원이'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원 한 간부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원 전 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정원의 언론 담당 정보관은 방송사에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이다. 

개혁위는 이는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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