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적발 시 7만 원, 3차 적발 시 10만 원이다. 그러나 대책에 따르면 각각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다.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은 곧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관공서에 반려견 단속 주무부서가 없고, 사진만으로 견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