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50만원(실직 전 평균 급여의 50%)까지 지급됐던 실업급여가 최대 180만원으로 30만원 많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약 8만9천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