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 모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혔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현지 경찰 발표를 인용,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김모(35)씨가 과거 저지른 절도사건으로 29일 오후 5시 30분(현지시간)께 오클랜드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남자가 지난 21일 어머니와 계부, 이부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구금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모두 숨지고 용의자는 달아나 범행 동기 등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에 체포된 용의자를 송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가장 빠른 방법은 강제추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경찰이 외교부를 통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김씨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뉴질랜드가 추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르면 열흘 만에 한국땅을 밟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가 절도 혐의로 뉴질랜드 경찰에 붙잡혀 있는 그에게 강제추방을 적용하기까지는 절차가 복잡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현지 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진 그가 뉴질랜드 사법 절차에 따라 자유형(형을 받은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받는다면 형을 모두 복역한 뒤에야 강제추방된다.
또 다른 방법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는 것이다.뉴질랜드를 비롯해 26개국과 범죄인도조약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약의 진행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 경찰이 검찰에 범죄인 인도를 신청하면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마치고 외교통상부로 보내면 범죄인 인도 신청은 해당국의 외교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전달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머무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일이라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라는 사실도 변수다. 영주권자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강제추방이 가능하지만 다만 해당국에 영주권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