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차명계좌로 관리되던 돈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의 유권해석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로 관리했던 4조 5천억원에 대해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이 회장은 세금으로 천억원대 이상을 내야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에서 삼성 임직원 명의의 천여개 차명계좌로 4조 5천원대의 재산을 관리해오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중 대부분인 4조 4천억원은 실명으로 전환해 찾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차명계좌도 주민등록표상 누군가의 실명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차명재산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