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한의원 치과 약국에서도 본인 비용 부담 감소

입력 : 2017-11-02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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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내는 본인부담 비용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적용 대상에 동네의원만 있었으나 한의원, 치과 의원, 약국을 추가돼 내년 한 해에 8237만건의 의원급 진료, 약국 조제료가 경감 혜택을 본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아래서 노인은 현재 동네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에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을, 약국에서 총 조제료가 1만 원 이하면 1200원을, 한의원(투약처방)에서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2100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총진료비가 1만4900원이면 1500원을 내지만 1만6000만원일 경우 4800원(30%)으로 껑충 된다. 구간을 넘으면서 환자 부담이 3.2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의료서비스 가격협상을 거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해마다 오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떠오른다.

실제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진찰비가 1만5310원으로 올라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넘어서면서 노인의 초진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금보다 3배(4600원) 가까이 급등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현행대로 본인 부담금 15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 원 이하면 10%, 2만 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특히 약국에서 총조제료가 1만 원 이하면 지금은 12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원을 깎아서 1000원만 내면 된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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