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혐의 박근령에 1심 무죄 선고 "범죄 증거 충분하지 못해"

입력 : 2017-11-02 11:24:14 수정 : 2017-11-02 15:51:0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법원이 1억원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열린 박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직접 납품을 돕겠다고 피해자에 얘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이자 공범인 곽모씨가 납품에 관해 피고인에게 말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원금에 이자까지 갚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대로 재판 비용이 필요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지위를 생각하면 오해를 받을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덜컥 고액의 돈을 받은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억울한 수사ㆍ재판이었다고 강조하지만 남탓만 할일이 아니다. 다시는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곽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곽씨가 박 전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채려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록 기자 srki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