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아내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사기혐의 무죄 판결을 반색했다.
신 총재는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박근령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준 꼴이고 검찰의 정치수사 반증한 꼴이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언론의 관심이 재판의 중립성과 검찰 견제에 도움이 컸다"면서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아내의 웃음을 찾아주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열린 박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총재는 자신보다 14살이 많은 박 전 이사장과 지난 2008년 결혼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