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아이코스·글로' 개소세 일반담배 90%수준 인상안 통과

입력 : 2017-11-09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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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아이코스ㆍ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껑충 오른다. 또, 정치적 견해차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13건의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개소세 개정안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됐다.

국회는 또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간첩죄 등 반국가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 조치를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성희롱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한 지 최초 2년간 휴가 일수를 15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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