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삼남개발' 압수수색영장 기각... 검찰, 우병우 금주내 소환

입력 : 2017-11-20 0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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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제출한 삼남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인 경기도 동탄의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관리하는 회사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대표다.

애초 검찰은 삼남개발의 자금흐름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을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사찰에도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재차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국정농단 수사 때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한 바 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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