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4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일 체포한 사업가 A씨의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업자인 A씨는 2015년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2016년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A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으리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여러 사업가나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수억원대 불법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기도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의원에게 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 전직 보좌관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정치권 인사들이 '공천헌금'을 내놓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중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을 수수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