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63.3% 찬성..."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 예외조항 긍정 평가"

입력 : 2017-12-04 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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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각각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최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매우 반대 13.6%와 반대하는 편 13.9%을 더한 반대 의견은 27.5%였고 잘 모르겠다는 9.2%를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축어업(찬성 80.9% vs 반대 11.6%)에서 찬성률이 80%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영업(71.4% vs 22.8%), 사무직(62.4% vs 30.9%), 학생(60.6% vs 19.7%), 노동직(59.9% vs 23.7%), 가정주부(47.6% vs 40.9%) 등의 순서였다.

지역별로는 대전 충청세종이 찬성 72.5%, 반대  17.0%로 가장 높은 찬성룰을 보였다. 또 광주 전라는 66.0% 대구 경북이 65.4%,  부산 경남 울산이 64.8%  찬성했다.

서울(찬성 63.5%, 반대 26.2%)과 경기 인천(찬성 59.9%, 반대 32.6%) 등 수도권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68.3%·반대 22.3%)과 정의당(찬성 62.1%·반대 34.2%), 자유한국당(찬성 59.7%·반대 35.5%), 바른정당(찬성 58.3%· 반대 41.7%), 무당층(찬성 55.7%·반대 25.7%)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다만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1.3%, 반대 53.7%로 반대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직업과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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