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 2017-12-05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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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최 의원이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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