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치킨·커피·분식 가맹점 세 곳 중 한 곳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평균매출액보다 매출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점주 대부분이 가맹본부에 내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12일 발표한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에 소속된 서울·경기 가맹점 2천곳을 직접 방문, 정보공개서 점검을 통해 집계됐다.
점검 결과 가맹점주 74.3%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맹본부는 모두 '구매 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가맹점주 35.8%는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들의 전년도 평균매출액을 기재한다. 조사 대상 가맹점주 31.3%는 실제 매출액이 이 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20.2%였다. 이들은 제시 비용보다 평균 32%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없던 시공항목(수도-전기공사 등)이 추가됐다는 응답이 32.3%, 정보공개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응답은 24.0%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앞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