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대표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