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 21일 선고

입력 : 2017-12-18 18:46:36 수정 : 2017-12-19 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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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재판 결론이 2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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