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추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이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났다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박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고, 당시 여당 중진의원과 언론사 국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박씨와 박 전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집권 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는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그게 야당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박태규를 만난 적이 없다며 저를 2012년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2014년에야 기소했다. 이는 정치 보복성 기소"라면서 "재판부가 현명히 판결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김기춘 전 실장이 친정부 단체의 고발을 활용해 자신을 옥죄려 한 정황이 담겨있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