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 최씨는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받고 있다.
1심은 최씨가 법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원, 송씨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이 43억1천여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정운호씨와 송창수씨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각 50억원의 수임료를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